제대혈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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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
  • 정은주
  • 승인 2005.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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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법안 발의
제대혈의 안전성 확보와 공여제대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제대혈은행을 설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공여제대혈은행 및 공여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제대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을 설립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대혈의 안전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제대혈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여제대혈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여제대혈 관련 정보의 적정관리 및 공여제대혈 공급의 조정을 위해 공여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대혈은행이나 공여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대혈치료 의료기관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제대혈을 공급하는 경우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대혈은행과 공여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제대혈 공급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공여제대혈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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