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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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5.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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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상환한 병원 환차손 보전
그동안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 환차손이 보전될 예정이어서 차관지원 병원의 경영난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1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관병원에 대해 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발의) 등 2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70년대말 차관지원을 받았지만 환율급등으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차손 보전과 연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등의 지원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차손 보전에 있어서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체금 없이 차관지원자금을 이미 상환했거나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체금 감면은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변제한 경우 그때가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지원자금의 미상환잔액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관지원자금 즉, 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관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특자금이나 농특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기간 3개월 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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