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현실 직시한 '전공의 법' 시행을
상태바
[사설]의료현실 직시한 '전공의 법' 시행을
  • 병원신문
  • 승인 2018.12.18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대한 조치 의무규정이고, 둘째는 폭행을 한 지도전문의에 대한 처분규정 신설이다. 그리고 셋째는 폭행 피해를 본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근거 마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전공의 이동수련에 대한 조치명령권을 종전 수련병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동 수련 명령조치권을 복지부장관으로 이관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다른 전공의법 개정안과 병합심리되면서 함께 통과했다.

종전 법 체계하에서는 수련병원장이 이동수련 요청의 주체라 전공의가 쉽게 이동수련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용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회 법제처 전문위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전공의 수련은 수련병원과 상호계약에 근거하고 있어 수련병원을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 이동수련을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수련병원에서 여건이 안돼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전공의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동수련 대상 전공의를 수용할 수련병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여러차례의 전공의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어도 해당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의료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