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단순 실수 오류, 행정처분 유예
상태바
마약류관리 단순 실수 오류, 행정처분 유예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2.17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등의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로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2019년 4월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재고량 소진 시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12월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