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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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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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의무화가 추진돼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만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에 한정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의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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