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만족 원인은 기관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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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불만족 원인은 기관분업
  • 최관식
  • 승인 2005.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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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취지대로 직능분업 실시해야 국민 편의 보장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의 의약분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 제도가 애초에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직능에 따라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처방과 조제가 편리하게 해결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우려한 편법적 의사결정의 결과였다는 것.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는 것. 하지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이미 개선됐어야 하며 의약분업과는 사실상 무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대로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해관계 마찰이 생겼을 때 국민의 편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는 4일 "의약분업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 평가: 의학적 측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의료인과 국민 제약회사 등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의약분업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작용과 문제점 때문에 만족할만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이는 의약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 절충을 고려한 합의이지 국민의 입장에서 조정된 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가 대체조제"라며 "대부분 선진국이 소수의 대형제약회사를 기반으로 복사제품 허가도 생물학적동등성에 근거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가지 성분에 수십종의 제품이 있지만 이를 생물학적동등성이 아닌 비교용출실험 결과에 근거해 약효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어 의사들은 이를 의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의료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며 그 기본은 신뢰에 있다"며 "의약분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보다 이로 인한 불신이 더 큰 대가를 요구하며 그 피해의 대부분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약분업 평가: 재정적 측면"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끼친 영향은 의약분업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만 대상으로 할 때 2001년 약제비 보험상환액 2조 2천139억원+α와 진료비/행위료 등 보험상환액 6천530억원을 포함해 2조 8천669억원+α 증가했고 2003년에는 약제비 2조 8천872억원+α와 진료비/행위료 등 보험상환액 1조 1천491억원+α의 합인 4조 363억원+α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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