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활동장려사업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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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장려사업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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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 이상이 신체활동(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WHO는 한국 역시 성인의 35%가 운동 권장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이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총 27조6533억원을 진료비로 사용했다. 이는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증진법에 신체활동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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