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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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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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윤일규 의원 개정안에 찬성 입장 의견서 제출
분만과 관련한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 병원계가 힘을 얻고 있다.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현 제도에서는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70%를,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의료기관당 분만 1건당 1천160원으로 계산해 과거 1년간의 분만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의료중재원에 자율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1월23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및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현 제도는 병협, 의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왔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을 국가가 100% 지도록 규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분만의료행위의 원인(임신 및 출산)은 보건의료인 측이 형성한 것이 아닌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발생·내원에 있는 점 △분만이라는 위험행위는 산부인과 소속 의료인 등이 아니면 시행이 불가능한 고위험 의료행위인만큼 그 유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분만수가는 의료기관 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측 지출비용(분만 건당 1천160원)을 보전할 수 있는 자체 수가산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며 “의료기관에 실질적 의미의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인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산부인과 의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분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증가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재원분담주체를 정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일종의 보험식 제도를 통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일본의 경우와 요건이 충족될 때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예로 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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