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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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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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설치 시 200→150병상, 군지역 CT 설치 100→75병상
2017년 2월 이전 설치 기준…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른 개정
2017년 2월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그 내용을 11월20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체 회원병원에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병상 수 조정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2017년 2월28일 이전에 CT·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설치인정기준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군 지역의 CT 설치 기준은 100병상에서 75병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2017년 2월 이후에 CT·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와 병상을 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다가 해지함으로써 병상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준일인 2017년 2월 이후에 운영하던 장비를 교체한 경우에도 이번 설치인정기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장비의 교체가 아닌 신규 설치(추가)인 경우에는 기존의 200병상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활용병상을 활용하던 두 의료기관(A, B) 중 A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줄어든 경우 A 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가 이격거리 기준 도입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면 CT를 운용하던 B 의료기관은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부터이며, 변경신청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내에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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