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지원법 발의, 약업인으로서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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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지원법 발의, 약업인으로서 자랑”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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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대회원사 서신 통해 재취임 각오 다져
제약·바이오산업의 영광을 위해 다시 뛸 것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으로 인해 자진 사퇴하고 10개월이 지나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사진>이 국회의원 재임시절의 ‘제약산업육성지원법’ 발의 및 제정이 취업제한 결정의 사유가 됐지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의 영광을 위해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12월3일 재취임 임기를 시작하며 각 회원사에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서신을 보냈다.

원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사유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임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이었다”며 “역설적이지만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의 발의와 제정은 약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랑이었고, 제약협회 회장으로 오게 된 근원이기도 했으며, 이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해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라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를 모든 이가 인정하는 정언명제가 되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소개했다.

또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낙인을 떨쳐내고,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제약산업의 본령을 지켜나가고자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도입, 인공지능(AI) 신약개발센터 설립 추진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났으며, 제약산업육성지원법 제정에 나선 것, 그 법으로 인해 제약협회에 오게 된 것, 물러나야 했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원사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원 회장은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산업의 영광을 위해 뛰겠다”며 “대한민국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고, 우리가 만든 제네릭이 전세계 병원에서 처방되는 그날까지 매진하고 또 매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아울러 서신을 마무리하며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다시 불러주신 제약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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