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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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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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 형평성을 크게 보완키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2018년 기준 소득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 80만원, 가장 많은 경우 523만원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소득분위에 따른 구간은 1구간의 경우 1분위, 2구간은 2~3분위, 3구간은 4~5분위, 4구간은 6~7분위, 5구간은 8분위, 6구간은 9분위, 7구간은 10분위로 정해졌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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