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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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연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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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경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2020년 12월31일까지 경감된다.

국회는 2018년 12월7일과 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은 어려운 병원경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경되고 있었지만 그 기한이 오는 12월31일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경감 연장을 위해 관련 그동안 관련 부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의원실을 방문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안의 유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예전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됐다. 

또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도 신설됐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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