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앙센터 지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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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중앙센터 지정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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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뇌혈관질환 중앙센터를 지정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와 지원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12월6일 심뇌혈관질환  환장의 신속한 치료와 예방,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을 위해 ‘심뇌혈관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컨틀로하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역시 “고령화 시대,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권역 심뇌혈관센터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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