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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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검토 결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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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은 통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를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복지위서 통과됐다.반면 복지위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의무보고 대상에 대한 범위를 두고 문제가 지적돼 재검토가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위원회는 상정된 법안 181건을 심사해 원안 2건, 수정안 6건, 대안 21건, 위원회안 1건 등 총 30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대안은 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의무보고 도입 대상의 범위가 논란이 되면서 재검토가 결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의 제14조2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을 규명하기까지가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고 이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잘못된 수술·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판결은 대개 수년이 걸린다”면서 “이 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및 국고지원 내용이 제외된 채 통과됐으며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전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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