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효과 양수인 승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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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효과 양수인 승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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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 승계되는 방안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

반면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치 처분 등은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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