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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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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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한 제한 폐지하고 정부부담 규모 명확화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과소추계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등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조항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 그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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