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실 재정지원 조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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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문응급실 재정지원 조항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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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법제화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1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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