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비 전액환수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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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검사비 전액환수에 의료계 반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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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산지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미준수로 병원에 6억5천만원 환수 결정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처분한 행정처분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10월11일 H 외과전문병원에 6억5천만원의 환수금액을 통보했다.

해당 병원은 5배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원 이상을 환수 당할 수 있으며, 공단의 행정처분으로 파산 및 도산 위기에 몰려 140여명의 직원들의 실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징벌적 처분보다 교육과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책과 현실적 괴리에서 벌어진 이번 건에 대해 인력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38조와 63에도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시정조치 미이행시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중소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유사한 환수처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관리의 문제를 떠나 정책과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원격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CT의 질 관리를 위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을 강요하는 인력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CT 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 및 회원 보호 및 공동 대응을 위해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피해 의료기관들의 파산방지 및 부당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향후 대응 요령 안내 및 법적 자문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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