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 ‘건보법’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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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련 ‘건보법’ 개정안 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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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헌법소원 중인 1인 1개소법 헌재 결과 고려 필요 의견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관련해선 복지부 대안 마련 후 다시 논의
‘요양기관의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가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의료인 간·약사 간 면허대여행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추가’, ‘불법개설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 면제·감경 근거 마련’ 등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류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무장병원 관련 ‘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요양기관의 ‘의료법’, ‘약사법’ 상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가 개시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도자 의원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이 개정안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1인1개소법의 헌재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3일 법사위 소위에 참석해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설득했지만 현재 헌법소원 중인 상황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할 수 없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의료인 간·약사 간 면허대여행위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같은 의미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전문위원실은 검통의견을 통해 명의대여 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료인(약사)이라는 점에서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조치는 타당하게 봤다.

다만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을 확대하려면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을 수사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확대하려는 각 규정이 먼저 처벌 요건으로 규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의료법’ 제4조제2항을 처벌(10년, 1억) 요건으로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윤종필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 면제·감경 근거 마련’, 일명 ‘리니언시’ 제도 역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영리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 및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개설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가 신설되더라도 자진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한시규정(3년) 도입에 대해서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일반회계를 통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기준 변경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시 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 △건강보험 기금화 등 건보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안도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수용돼 보류됐다.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내년 2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안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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