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안 사실상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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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 사실상 의결만 남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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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확대·의무보고 도입 등 심의
‘약사’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포함…12월5일 법안소위서 의결 예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확대 및 의무보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총 5건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2월5일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상희 의원·김승희 의원·남인순 의원·박인숙 의원·김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심사해 대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오는 12월5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서 가장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현행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에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김상희 의원안에 동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이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내용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정리가 됐다.

의무보고 도입 시 대상의 범위에 대해 소위는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또 의무보고 위반 시 제재 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시한 김광수 의원안을 수용했으며 보고시점은 ‘즉시’에서 ‘지체없이’로 수정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는 매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를 위해 대한약사회 추천 1인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현행 15인 이내로 규정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을 17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추가해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

반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는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5일 재논의 키로 결정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환자안전사고 정의상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포함돼 별도의 업무 추가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는 이미 환자안전사고로 분류돼 예방 활동 수행 중으로 개정 실익 낮고 법체계상 불균형 하다”면서 “전담인력 업무를 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일부 위원들은 “전담인력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부분을 명문화해 현장 집중도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은 기준 등을 명확히 담은 시행령을 복지부가 만들어와 재논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주기적 보고 등(주기적 보고 1년) △환자안전사고 정보수집 범위 확대 등 △환자안전 관련 개선 또는 시정 권고 근거 마련 △한자안전사고 관련 개인식별정보 삭제 조치의 예외 등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비공개’는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분석자료에 대한 법적 비밀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자들이 알권리가 침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에 계속 논의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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