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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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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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대응지침 준수 안 할 시 수련병원등의 장에 과태료 부과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총 6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수련병원의 조치의무 마련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권미혁 의원안, 유은혜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과 관련해 개정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반면 폭행등에 대한 조사,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조치 미이행 시(권미혁 의원안), 5년 이내 3회 이상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등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사유 확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반영돼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지정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수련병원의 예방을 위한 노력, 폭행 등의 경중, 징계 등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발생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발생 건수 만을 기준으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수련병원이 오히려 폭행등의 발생을 은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행 발생 시 징계 등 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바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전공의의 수련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논의된 ‘전공의 폭행 등 발생 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 마련(안 제11조의 2 등, 유은혜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수련환경평가 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응지침을 현행법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한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상한은 현행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수정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과태료 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도 지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련병원 제재 등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며 구체적인 관리체계 대응지침 등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의 주체를 현행 수련병원의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 2, 최도자 의원안, 유은혜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폭행 발생 시 직접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수련 조치 사유의 인정 주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규정하고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 펼아글 삭제하고 대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수용됐다.

아울러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2조의 2등, 윤은혜 의원안, 인재근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으로 지도전문의의 지정 주체를 변경하는 안은 현행과 같이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유지 △지도전문의 결격사유(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 △부정적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자격 정지 근건 마련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장에게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 △지도전문의 교육 2회 연속 미이수 지정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지도전문의 업무정지(최대 3년) 등으로 합의됐다.

이밖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47조의2 신설, 김종회 의원안)’, ‘지도전문의 교육체계 변경(안 제12조의 3, 인재근 의원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 윤소하 의원안)’, ‘수련계약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안 제21조, 윤소하 의원안)’ 등이 큰 수정 및 이견 없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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