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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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 오명 벗었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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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승소…법원, “607억원 손실액 보상”
역학조사 방해·지연 쟁점 벗어나 처분 근거 자체 문제 삼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607억원의 손실액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1월29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역학조사 방해·지연 여부에서 벗어나 복지부의 처분 근거 자체를 문제 삼으며 병원의 손을 들어주자 복지부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이 요구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적도 없다”며 “복지부 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측이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접촉자 명단 제공을 제안했으며 감염관리실 직원이 명단 작성을 하게 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서울병원 측이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나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손실보상금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처분을 내린 8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0억원에 달하는 병원 손실액을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판결문이 송부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무부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도 소송 상대가 정부기관인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은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이번 판결로 메르스를 최초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의료진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복지부의 항소 여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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