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사제도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상태바
간호사 인사제도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병동간 불평등도 대비 필요
병협, 2018년 간호인력 관련 지역 병원 간담회 개최
낮은 연차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 간호사의 장기 근무를 위해선 직급승진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과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한 병동간 불평등 문제에도 병원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간호인력취업지원단은 11월2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충청권 소재 병원 간호부장 및 수간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간호인력 관련 충청 지역 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최우창 노무사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병원 컨설팅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부터 병원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간호인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 노무사는 컨설팅 결과 중소병원의 경우 1~3년차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다면서 이는 승진의 한계, 장기근속자 중심의 근무제도, 신입사원 태움 등의 조직문화 등이 원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현행 직책중심의 승진제도가 아닌 직급중심의 승진제도 도입을 피력했다. 중소병원이 임금수준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인상폭 역시 적어 인력 모집 및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직급승진제도의 부재라고 분석했다.

최 노무사는 “실제 컨설팅을 해본 결과 중소병원의 경우 직급승진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TO가 있어야 증진하는 직책승진제도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숙련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직급 승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호봉 인상분이 높지 않아 간호사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병동간 불평등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인해 포괄병동과 일반병동 간의 근무일 수 및 휴일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돼 이는 결국 간호사간 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것.

최 노무사는 “간호사와 환자수를 1대 10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일반병동 간호사가 포괄병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일반병동은 휴일수가 11일 정도 나오지만 일반병동은 10일 정도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받은 병원들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일반 병동이 평균이 14.9병상이었지만 포괄병동은 9.6병상으로 나타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병동간 업무량 및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일반병동과 포괄병동간 편차가 크게 되면 결국 일반병동의 이직률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최 노무사는 진단했다.

특히 그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낮은 연차의 간호사들의 조직적응을 어렵게 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수직적 문화가 강하다는 점이다. 연차가 높은 간호사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보니 이들이 이직이나 사직을 무기로 삼아 휴일과 나이트 수를 조정하고 있어 수간호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연차가 높은 간호사들 위주의 원티드 오프(wanted off)신청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근속 연수가 높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원티드 오프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신청일수도 많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낮은 연차는 힘든 근무형태를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평등한 휴일 활용이 어렵다고 소개했다.

최 노무사는 “원티드 오프를 지정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결국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 지정하고 있다”면서 “쉬고 싶은 날도 연차가 높은 사람만 받고 신입은 짜주는 대로만 일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간호사에게 근무표는 보고 또 봐야하는 ‘베스트셀러’라며 기준을 갖고 규칙적인 근무표 작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2교대제 근무시 부족 시간과 초과 시간에 따른 급여 조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노무사는 2교대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휴일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교대제와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개월 단위, 2주 단위로 활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무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근무자들의 의사와 휴게 시간 등이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대부분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