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보, 법안 제정보다 환경조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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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보, 법안 제정보다 환경조성이 우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1.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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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부위원장, “의료기관의 희생 담보 없는 공감대 지녀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부조화가 인력난의 큰 원인으로 제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희생과 경쟁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수가개선 등의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11월28일 개최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수급 추계 결과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부조화가 인력난의 큰 원인인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안 제정보다 재정지원, 수가개선 등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도 법안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희생과 경쟁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지닌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며 현재의 인력난 심화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정확한 인력수급 추계 결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이 인력기준 준수가 어려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강제력이 약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별도 법안의 제정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체계 하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추가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경우 현행법의 보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발의된 정춘숙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8년 10월 수정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유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적정 인력기준 마련에는 직종간 이해 상충 문제뿐 아니라 많은 재원도 필요해 현재에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지원법안에 인력 확보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의무부여만으로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안에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수가개선 등 환경조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김 부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모든 인력을 법체계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도 낮을 것이기에 보건의료인력의 정의를 보건의료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법안에 규정한 실태조사 내용에 근무여건, 처우 및 근무 만족도 등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의료기관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 담당자로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병원계의 일부 제안은 법안에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곽 과장은 “병원계가 요구한 재정지원, 수가개선 등은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는 문제로 이 같은 요구사항을 개별법에 담은 사례가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각의 제안 사항 등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한민경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적·질적·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이번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장기요양기관 등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대상벙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정의를 구체화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 표준임금체계 정의규정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료기사단체가 빠져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이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추진 계획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해 법안을 더욱 확장하고 국가, 인력, 기관의 책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며 “적정수급을 위한 방안 외에도 인력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 인력 양성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에 나섰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당시에는 여러 인력에 대한 조항들에 부처 간 수용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기본법과 의료법에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냈었다”며 “하지만 재차 발의된 안에는 수용 어려운 부분들이 삭제되고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 재편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1개 조항 중 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운영에 부정적 의견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 같은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하고 합리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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