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응급실 폭행방지 법안 처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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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응급실 폭행방지 법안 처리 시급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18.1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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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20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된 탓에 주요 법안들의 심의가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78개. 이중 146개 법안이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주목을 받는 법안은 단연 응급 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모두 10개가 발의된 상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취자에 대한 감경금지 또는 가중처벌, 벌금형 삭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가중처벌,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등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법안들은 12일 발표된‘응급실 폭행방지 대책’과 맞물려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돼 왔으나 국회일정 취소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 9개중에는 7개가 의료기관내 폭력과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주취자 감형금지, 벌금형 삭제 등 응급실 폭행때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회 일정 파행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은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일반형법을 뛰어넘고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법에 가까운 것이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경우는 모두 893건. 2016년에 비해 54%나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582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의료기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까지 해야 하는 야당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이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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