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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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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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 의결 유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유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이 유보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개정안은 폐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 등 총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법안소위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 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원하도록 할 경우 진료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감염 확산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리 절차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허가 심사 시 의견 수렴 또는 별도 위원회르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의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리니언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리니언시제 도입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의료법에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신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과 대표로 있는 의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다. 미리 이익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자진신고 실적도 미미한데, 이런 법안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법무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사법부 판단으로 형의 감정 또는 면제가 가능해 별도 입법 실익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유보돼 계속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의결한 가운데 일반 의료인에 대한 폭행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역시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 등에 우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의료인이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호 법익이 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부터 단계적인 처벌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인 폭행 처벌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도 유보됐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더라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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