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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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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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유기징역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시 벌금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가중처벌 하는데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을 심의하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처벌 수위를 가중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람을 폭행해 일반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정했다.

벌금형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방해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응급의료방해행위에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가 포함되는 점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날 오전 논의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처벌요건은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 등은 제외해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윤일규 의원안을 채택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형법’ 보다 가중하여 처벌해야 규정의 의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참고로 윤일규 의원안은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안이다.

또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시 주취감경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법무부 의견과 기존 입법례(성폭력특별법 등)를 고려해 형 감경사유를 임의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과 유봉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지원 안’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안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청원경찰 배치비용 국가부담이 주요 내용이며 유민봉 의원안은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의 근거 마련, 청원경찰 배치비용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보완인력 규정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포함한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개정할 경우 응급의료수가 등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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