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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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논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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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대 공공의료인력 양성 한계 vs 민간의료기관 역할 인정·유인책 필요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불가피성 재확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설립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의과대학을 통한 공공인력양성은 한계에 이른 만큼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영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박인숙 의원은 11월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흩어져 있으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제대로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된다.”

이날 ‘공공의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 이건세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이같이 함축해 표현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분은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도 상당히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과 공공의료가 협력적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만큼 공공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 양성과 경력 개발의 ‘파이프라인’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과대학을 통한 공공인력양성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공중보건장학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대학병원 의사 파견 사업 등 그간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 효과는 높지 않았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 양성 시급 △특화된 교육과정 및 경로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의 리더 양성 절실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로 기능할 인력 양성 절실 △통일대비 북한 의료수준 제고에 기여할 인력 양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정부의 해결책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 정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비교해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들 국가와의 기여여명을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부족한 40%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기기만 한 공공의료기관을 재검검 해본적 있는지 반문하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앞서 원인에 맞는 처방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은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전략적 파트너인 민간의료기관도 외면한 채 중증질환, 산모·어린이, 감염병 등 성과지표 중심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으로 졸업생수, 양성기간, 위헌소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강 위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정원이 너무나 적고 양성기간도 이제 시작해도 10년 이상이 걸릴정도로 너무 오래걸린다”면서 “의부복무를 불이행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10년 동안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일차의료 강화, 민간의료 시스템·인력의 공공의료 역할 재편성, 공공의료 시스템·인력의 재편성, 지역사회 의사 양성 확대 등을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찬반의 입장에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중심은 인력양성이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확충된다면 적극 찬성하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에 설치된 10개 국립대학을 분석해 봤지만 지역 의료를 표방한 곳은 하나도 없고 의료인력 양성만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립대학병원이라면 지역의료를 선도하고 역할을 해와야 하는데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 과장은 지방의료원에 의사 파견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립대학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나 역할을 봤을 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학원 교수 113명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의 경우 상당수 대학병원과 겸직하게 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부속병원 건립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현대화 예산 7천억원 정도가 잡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복무 기간과 불이행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기를 기대했다.

정 과장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있지만 많은 검토를 했었다”며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자치의대가 9년이고 사관생도 10년, 공군조종사도 15년을 의무복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의사 자격증이라는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10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 취소를 하고 다시 10년간 면허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이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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