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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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 신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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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11월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 및 보건·의료, 돌봄·복지,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마련,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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