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위한 '준법진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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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위한 '준법진료' 선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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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의사 주당 근무시간 준수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기간을 거친 후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1월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회장은 “전공의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병원 의사들도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해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준법 진료로 인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라며 의협이 나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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