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신의료기술 신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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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신의료기술 신규 인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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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5가지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월22일 발표했다.

신규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요를 이용한 미량알부민, 크레아티닌 반정량 검사(반사분광법) △진동 유발 안진 검사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 △주관적 시수직 검사 △ROS1 유전자, 융합(핵산증폭법) 등 5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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