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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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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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료민영화법 폐기·주 52시간 특례제도 폐기 촉구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에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현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11월2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및 총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및 주 52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 52시간 특례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 중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지난 7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적 제로사회를 선포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52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자가 존중받는 병원,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부, 간호협회와 문안 조율을 마쳤고 윤소하 의원이 다시 법안 발의를 한 상태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법 논의는 하지 않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하고 원격의료까지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겠다는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 날치기를 하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라며 “연내에 보건의료인렵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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