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지역연계실’ 의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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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지역연계실’ 의무 설치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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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커뮤니티케어 윤곽 드러나.. 왕진서비스도 시범사업 통해 추진키로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로 처한 여건에 따라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커뮤니티케어 시행 주체 중 하나인 병원의 경우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역연계실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에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기준 등은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는 11월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했다.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간병살인, 사회적 입원 등 사회문제화됐으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사업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돼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제시한 것이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10만 세대(125만명)에서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으로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또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천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 :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 이듬해인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이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의미는 기존의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구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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