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장비 입찰 외부 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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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장비 입찰 외부 위원회에서 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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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환급적립금 인하 및 활용방안도 결정해 혈액 수급 안정화 도모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는 헌혈환급적립금을 기존 2천5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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