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TBT위원회에서 중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협의
일부 해외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사이버보안 및 의약품분야 기술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당사국들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된 외국의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특히 그 중 중국과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화장품 규제 등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 공식 안건(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올려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규제 당사국들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중국과는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 철회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 수입시에만 실시,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이외에도 인도와의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 미국과의 낙뢰보호시스템 설치 규제 등의 개정을 이뤄냈으며, 유럽연합,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규제를 해소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