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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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해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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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TBT위원회에서 중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협의
일부 해외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사이버보안 및 의약품분야 기술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당사국들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된 외국의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그 중 중국과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화장품 규제 등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 공식 안건(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올려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규제 당사국들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과는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 철회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 수입시에만 실시,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이외에도 인도와의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 미국과의 낙뢰보호시스템 설치 규제 등의 개정을 이뤄냈으며, 유럽연합,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규제를 해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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