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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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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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월4~11월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1월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래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8년 43주(10월21~10월27일) 4.9명, 44주(10월28~11월3일) 5.7명, 45주 7.8명으로 유행기준인 6.3명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2017년 12월1일 대비 2주 이른 것이다.

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16일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 강화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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