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과 전공의 수련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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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과 전공의 수련 3년으로 단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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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1월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 동안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전문의들의 근무처는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로 절반 가까운 인력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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