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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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안내서 발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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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설명 및 FAQ 수록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도 담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민)에서 펴낸 이번 안내서는 협회에서 운용 중인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관한 △용어정의 △신고·심의절차 △사전·사후신고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주 문의하는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FAQ’ 형식으로 설명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라면 작성·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담아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영민 윤리위원장은 “의료기기산업계의 리베이트 예방과 윤리경영,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를 위해 2011년부터 자율시행하는 공정경쟁규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처음 정부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의료기기 사업자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들이 공정경쟁규약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의료기기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과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김익현 팀원/070-7725-8727/fairtrade@kmdia.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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