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돌봄, 사회적 합의와 수가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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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돌봄, 사회적 합의와 수가 뒷받침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1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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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실, 급성기병원 임종기 환자 생애말기 돌봄 심포지엄 개최
임종실 설치 및 급여화, 의료인 교육,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제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일규 의원실은 11월1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급성기 병원 임종기 환자의 생애말기 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병원의 대부분이 임종환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 사망 중심의 임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병원 입장에서도 임종기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병원이나 의료인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국민 대다수가 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현실 속에서 임종기 환자의 생애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아직 병원에서의 임종 돌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의 질 높은 임종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76.2%의 국민이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질 높은 임종기 돌봄이 부재한 상황인 점을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임종기 돌봄 대상자와 사회적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임종기 환자는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다수의 임종이 일어나고 있는 급성기병원에서의 임종기 환자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 높은 임종기 돌봄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수행 과정을 설명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영국, 호주, 일본의 사례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급성기 병원에서의 생애말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다면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제와 과정을 개선하고 급성기 병원의 의료인들이 적절한 완화의료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우리나라도 생애말기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의 임종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왕진 확대 및 지역사회 간호스테이션 운영을 통한 재택의료 기반 조성과 간병 부담을 사회가 나눌 수 있는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전문완화의료팀 운영 확대와 임종기 판단 이후 1인실 이용의 급여화, 임종실 설치에 대한 장려, 임종돌봄 교육 등도 단기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청우 고려대 구로병원 임상강사는 병원에서의 임종기돌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요구도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중증질환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질 높은 의료적 돌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간병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종하게 된다며 편안한 임종환경 마련을 요구하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패널토론에서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임종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은 물론, 대학에서부터 임종 돌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별 인프라 구축과 제반 환경을 고려한 여러 모형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존엄한 죽음도 좋은 치료만큼 중요해졌다”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수가가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정책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팀장은 “임종실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서비스에 기반한 수가 마련도 뒤따라야 하고,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노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정책 보험이사는 “임종실을 지정 병실로 두기보다는 비어 있는 병실을 활용하고, 1인실 급여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임종난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정 호스피스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 대상을 의료인 모두에게 하고, 만성기에도 생애돌봄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은 “교육이나 시스템 개발은 전문가 영역에서 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정부가 나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기본권인데 이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에 근거해 임종기 전반에 대한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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