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의료기관 경영정상화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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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의료기관 경영정상화가 전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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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김병관 부위원장, 규제 완화 및 직역 이기주의 타파 필요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보건의료계를 옥죄기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상호보완 및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11월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관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를 ‘투명인간’에 비유하며 병원계의 현실을 토로했다.의료기관 종별구분에 있어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어 인력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마련돼 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차등제 하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보전이 없어 속된 표현으로 ‘투명인간’이 됐다는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일부 수가보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간호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양극화와 구인난 문제로 간호조무사 직능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시설기준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의 인력기준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시스템 구축 등 모든 면에서 규제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병원계는 수가보전 없는 지출에만 머리를 감싸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현장은 의원-병원-종합병원간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없이 약육강식의 물고 물리는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듯 국민보건을 국가가 보호한다면 최소한 의료전달체계만이라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계를 규제일변도로 옥죄려고 만 하지 말고 시장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더불어 상호보완과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복지 등 처우개선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정부정책으로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수가체계 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 조절과 통제를 통해 수지 균형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게 병원계의 현실이자 한계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 통제하의 수가구조 속에서 강제 의무화하는 법안과 규제는 늘어만 가고 수익성은 악화돼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적정한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전제가 되어 최상의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법’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근무시간에 동일한 환자에게 각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직역은 그 숫자에 따라 수가를 주고 또 다른 직역의 서비스는 수가에 포함되지도 않고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규제의 완화와 직역 이기주의의 타파, 상호 이해 및 상생의 마인드가 절실하다”며 “더 이상 ‘투명인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병원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단기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하고 있다”면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장·단기 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어 “여기서 나온 대안들이 입법화되거나 예산화되면 정책에 반영될 수고 있다”며 “2019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는 일차의료 건강관리를 위한 직무 교육과정 예산으로 2억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과장은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면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법이 될 것이고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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