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법사위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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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법사위서 ‘STOP’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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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문제 지적…법사위 제2 소위로 내려보내
16개 의료법 개정안 담은 대안 통과 불투명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1월13일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을 10억원 상향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담은 대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제2 소위에 회부돼 재심사 된다.

사실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역시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과징금 상한액의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안 67조제1항)’하다는 수정 의견과 함께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만 제시됐기 때문이다.

법사위 강병훈 전문위원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미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 개정안의 증액된 과징금을 부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48조의2)’과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제8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 소위로 넘겨 재심사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의료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법인의 임원을 공익법인과 같이 5분의 1로 축소하는 규정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계는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 등이 신설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도 가능하다고 피력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를 통해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맞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임원조항 신설의 이유가 국민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사적 자치 영역도 있고 의료법 개정안 중 하나는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면서 제2 소위 회부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며과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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