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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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돌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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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향·대리처방 확대 등 16개 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1월13일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을 10억원으로 상향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담은 대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주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 △거동불편자 대리처방 확대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등이다.

먼저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 정수, 임기, 임원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제48조의2)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료법 제87조)이 담겨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 허가 취소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내용(제64조 및 제65조)과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할 때 환자를 대리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대리처방(제17조의2 신설)도 법사위에서 심의된다.

의료기관 영업정치처분 과징금 상향안은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제67조)이며 신체보호대사용은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6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 금지(제33조, 제60조)하는 법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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