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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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의 뜻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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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에는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11월1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했다.

지난 9월4일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에서는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했으며,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이 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에는 우려를 표했다.

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기 때문.

그리고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한 응급실 내 폭력 근절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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