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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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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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급여 확대
▲ 제18차 건정심 장면.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소모품인 전극(센서)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후속 조치로 ①신경학적 검사 수가 개선 ②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예를 들어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 인정,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해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는 현재 0.4명 인정에서 0.5명 인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종과 종합의 경우 80% 이상, 병원급 이하는 50% 이상에서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연간(52주) 1인당 약 255만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돼 왔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또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천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지난 10월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천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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