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안과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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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지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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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2018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2017년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또 한 번 국제 수준에 걸맞은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난 2일, 법무부가 신규 및 연장 지정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3곳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의 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한길안과병원은 최근 1년간 진료 실적, 우수 유치사례, 내년 사업 계획, 외국인환자 관리 현황 등 다양한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한길안과병원은 앞으로 2년간 우수 유치기관 혜택을 받아 외국인환자에게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길안과병원에서 진료 받는 외국인환자는 비자발급인증번호만으로 전자비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전자비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본래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간병인 역시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형제, 자매 등도 간병인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손준홍 병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환자의 편의가 더 증대되어 기쁘다”며 “외국인환자가 우리 병원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관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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