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전공의 구속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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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전공의 구속 관련 기자회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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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철 이사장 “유사 의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선 필요”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세브란스병원 교수)는 11월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가정의학회와 소속 의사들은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도 의료시스템에 있는 여러 문제를 잘 분석해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개선돼야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법적인 다툼 여부를 떠나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진료현장에 있는 저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비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진료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거나 혹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결정적인 실력 부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도한 처벌이 과연 재발방지에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료 시행과정에 실수가 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고의성을 갖지 않고 이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3명의 의사 책임으로만 돌리고 시스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가정의학회가 발표한 입장문이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구속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입장


먼저 지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것과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 11. 9.
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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