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 관리 활성화 위한 수가 및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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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존자 관리 활성화 위한 수가 및 보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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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맞춤 관리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암생존자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운영 수가 신설 등 암생존자 관리 서비스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내 암 생존자 수는 16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암생존자가 된 지 수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경우 지역 일차의료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도시지역에 있는 암센터를 이용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암생존자들의 시기별 맞춤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역시 암 치료 이후 지속적인 증상관리와 암생존자 및 가족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필요성을 인식해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근거 2017년 7월부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향후 2020년까지 국립암센터와 12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권역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기반의 암생존자 지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1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암생존자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국내 현실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신설을 비롯한 보상체계가 뒷받침 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생존자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국외 현황’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환자 통합 평가에 대한 수가 또는 일차의료기관이 아니어도 회송 수가 적용 등 암생존자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운영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신 교수는 미국 임상암학회(ASCO)의 유방암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처럼 외국의 암생존자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규모 계측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박종혁 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암생존자 관리의 국내사례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전달체계 추진방향 제언’에서 암생존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암생존자의 필수 서비스 규명 및 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암생존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참여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과 암생존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암생존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가 핵심인 만큼 암생존자 unmet needs의 규명 및 연계, 중재 역할을 일차의료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차의료의와 암전문의 간 care plan 공유 △암생존자의 다면적 평가 및 관리 △암생존자 건강관리 △타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암생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일차의료의 역할로 규정했다.

한편 일차의료 중심의 암생존자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연구실 연구위원은 “대형병원도 대형병원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암생존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한 케어 플랜을 수립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 환자에게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차의료에서 이를 넘어서는 암생존자에게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암생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 시범사업 평가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암생존자 관련 사업 지원,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지침 등 암과 관련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암관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앞으로 케어플랜 통합서식화, 의뢰회송 지침 마련, 진료정보 공유, 보상체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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