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 두고 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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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 두고 의협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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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의 ‘의사 지도’ 두고 시각차 극명
복지부, 단독법 제정엔 냉정한 평가 필요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추진 중인 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현행법의 ‘의사 지도’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단독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1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김기송 물치협 부회장은 물리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사 지도’를 전제로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의 ‘의사 지도’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행위를 ‘의사 지도’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의사 지도’를 ‘의사 처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회장은 “현재 물리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및 의뢰를 통해 별도의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어 결국 의사의 지도는 의사의 ‘처방 혹은 의뢰’로 변경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물치협의 주장에 의협은 ‘의사 지도’는 진료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처하는 자격과 법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현행법의 의사의 지도‧감독은 물리치료과정 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환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도 의사가 지게 된다”며 “만약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책임소재 여부가 불명확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물치협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도의 개념을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지도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 통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유형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만을 지도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구적 행위에 불과해 결국 물리치료사의 행위가 폄하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칭 ‘물리치료사법’이 단독법으로 제정돼야 하는지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제정 취지의 실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단독법 제정인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모든 의료행위의 지도·감독 및 의사결정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독자적 물리치료행위가 법적인 근거를 주었을 때 어디까지 책임 여부를 논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물치협과 의료계의 준비상태를 포함해 다른 의료기사와의 차별성 등을 법제정 과정 중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권 사무관은 전했다.

권 사무관은 “만약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인력수급, 면허보수 교육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정부가 단언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추후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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