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로 5년 9개월간 2조6천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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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로 5년 9개월간 2조6천억 지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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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상위 20개국 중 중국 1조8214억원으로 68.3% 차지
홍철호 의원 “부정 수급 근절 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최근 5년 9개월 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2조6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 수급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11월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평균 3.49%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 국가별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8241억원으로 전체 2조6663억원의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천856억원, 미국 1천720억원, 대만 709억원, 우즈베키스탄 563억원, 필리핀 482억원, 캐나다 476억원, 일본 463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8300만원(4만 8548명) △2014년 33억5000만원(4만 6308명) △2015년 36억5600만원(4만 194명) △2016년 30억4100만원(4만 425명) △2017년 68억4600만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2400만원(8만 7473명) 등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2013년을 비교한 결과 4년만에 부정수급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말 기준 비교해도 2.3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시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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