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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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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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선진화된 국내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2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3곳을 지정했음을 공고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은 "의료를 통한 국제협력이 민간외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결과로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제의료협력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내 의료관광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년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해외환자 유치 실적 △최근 1년간 해외환자 유치 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의료관광 사업계획서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성애병원을 비롯해 총 23개 기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재정증빙,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이 직접 발급하는 전자비자를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애병원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19년 11월부터 2년간 외국인 환자유치에게 필요한 비자를 자체 발급(e-visa)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이 발급한 비자가 있으면 외국인환자는 여권과 예약증 2개의 서류만으로 3일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심사절차와 소요시간이 간소화되어 병원은 보다 많은 의료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진다.

성애병원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계기로 타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의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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